대형선망 어선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어업인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7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리지는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어업인 소득세를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은 5000만 원까지, 양식소득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할 방침이다.
또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내년부터 7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부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하고 도서민이 승선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를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설치하도록 하며 신조선의 경우 선실에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 1월 1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어선 사용가능 소화기 범위 확대 △생분해성어구 보조금 확대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양식분야 민간투자 및 기술개발 활성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도입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 폐지 △마리나 대여업 등록 진입장벽 완화 △마리나 대여업 입출항기록 관리 의무화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비관리청 항만공사 행정절차 명확화 및 간소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