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 표결을 할 예정"이라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서 봤던 것처럼 국회가 아주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1호 명령인 공수처 설치법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어떤 꼼수로 방해를 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 국민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이다.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며 "이제 입법으로 검찰의 일탈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기존에 있던 내용과 다른 공수처 설치 법을 내놓으면서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에서 합의한 내용에는 검찰의 인지사건 공수처 이첩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권은희 의원 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대신 권 의원 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