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사진=연합뉴스)
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 소속 유성엽 의원은 30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은희 의원 안과 4+1 합의안 모두 찬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안신당의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이 나왔는데, 수정안이 좀 점진적 개혁"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4+1에 참여해 합의안을 만들었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권은희 의원 안에만 마냥 찬성하기도 좀 어려운 입장"이라며 "둘 다 찬성해야 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우리가 권은희 의원 안에 찬성을 하더라도)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 설치 법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법안이 나와 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다.
두 법안의 차이는 수사 대상 범죄와 공수처장 추천 과정, 기소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4+1 합의안에서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범죄지만, 권 의원 안은 뇌물죄와 부패범죄 등으로 국한돼 있다.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는 4+1 안은 여야 추천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만, 권 의원 안은 국회에서 추천위를 구성한다.
기소와 관련해서는 4+1 안에서는 기소권이 공수처에 있지만, 권 의원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되,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아울러 4+1 안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권 의원 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