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XX 같은게"…정치권 혐오 표현에 제동건 인권위

사건/사고

    "XX 같은게"…정치권 혐오 표현에 제동건 인권위

    인권위, "국회의장, 정당대표, 중앙선관위원장 혐오표현 대응책 마련해야"
    "정치인 혐오표현 사회적 파급력 크다"
    "다만, 장애인 단체 진정은 각하"..."피해자 특정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연하는 정치권의 혐오표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권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여론을 주도하는 힘이 있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잠정적인 발화자나 대상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며 "국회의장이나 각 정당대표,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장표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20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평가했다"며 "관련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혐오표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특히 정치인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이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표적으로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다듬어줘야 한다"는 발언, ‘동성애는 담배보다 훨씬 유해하다, 한번 맛 들이면 끊을 수가 없다’는 발언, ‘할랄단지를 조성하면 무슬림 30만 명이 거주하게 되어 대한민국이 테러 위험국이 된다’는 발언을 혐오표현의 예시로 들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최근 문제가 된 정치권의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장애인 단체들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라고 말한 것은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장애인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라는 욕설 등을 사용한 것 역시 장애인을 차별한 발언이라며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 및 행동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춰볼 때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XX' 등의 표현 행위는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고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조장해 용인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장애인 단체의 진정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피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사가 가능하다"며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든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