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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내린 주52시간제…감독대상 93% 연장노동 한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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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내린 주52시간제…감독대상 93% 연장노동 한도 지켜

    6.6%만 연장노동 한도 위반…과거보다 오히려 위반률 크게 줄어
    적발 사업장도 90%는 주52시간 초과 인원 10% 이하…대부분 단기간 위반

    장시간 근로감독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확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연장노동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6%대로 오히려 크게 줄어들어 주52시간제가 산업현장에 빠르게 뿌리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적발된 대상 사업장 가운데 20개소(6.6%)에서는 연장노동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주52시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이 완료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2017년과 2018년 연장노동 위반률이 각각 29.9%, 18.9%였던 점을 고려하면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으로 연장노동시간 한도가 낮아졌는데도 오히려 위반 사업장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주52시간제 확대가 무리한 결정이라는 경영계 주장과 달리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장 20개소 대부분은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할 때 주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 이하인 경우가 11개소(55.0%), 10% 이하가 18개소(90.0%)에 달했고, 위반 기간도 5주 이하가 17개소(85%)를 차지했다.

    지난 24일 기준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개선 조치를 마쳤다.

    특히 상시적인 초과자가 발생한 3개소 중 2개소도 기준 근무체계 개편·인력 채용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했다.

    노동부는 아직 개선 조치를 마치지 못한 8개소에 최대 4개월인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주를 이뤘다.

    또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의 사유도 있었다.

    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노동 시간 관리 강화,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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