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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차·전통시장 특례할인은 연장, 주택용전기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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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전기차·전통시장 특례할인은 연장, 주택용전기는 폐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할인에 버금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료해 충격을 완화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우선 기존에 요금 할인을 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특례할인은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6월까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로 2011년 7월 도입됐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000호 수준이다.

    6개월간 연장이 끝난 후에는 한전이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특례할인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며,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전기차 특례할인 폐지에 대해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한전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기요금은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하다. 연료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연간 1만5000km 주행할 경우 휘발유차 연료비보다 60%가 저렴하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는 예정대로 일몰된다. 이 제도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로 2017년 2월에 도입됐다.

    한전은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의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전 이사회가 결정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가 있으며 종류별로 일몰 기간은 모두 다르다.

    이중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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