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0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의 모회사인 독일업체 DH,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13일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