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3개 안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한국당은 민생 경제와 기업활동에 직결되는 3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풀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이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모두 7개이다. 의사진행 순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먼저 처리된다. 이후 심 원내대표가 언급한 3개 안건을 처리한 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상정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운데 낀 3개 안건으로 공수처법 처리 직후 3개 안건을 처리한 뒤 유치원 3법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실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공수처법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민주당내에서도 공수처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권력의 압박에 떠밀려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다시 보니 독재를 부르는 악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