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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가결되자 60대 남성 분신시도…"의식없어"

사건/사고

    공수처법 가결되자 60대 남성 분신시도…"의식없어"

    공수처 저지 집회 참가 후 행진 중 공수처법 가결 소식 듣고 분신시도해
    안면 2도 화상 입고 한강성심병원 이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저지 집회에 참가 중이던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9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근처의 SK 주유소 앞에서 6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우리공화당의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 집회에 참가한 뒤 행진하던 중 국회의 법안 가결 소식을 듣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안면에 2도 화상을 입은 뒤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소방관계자는 "A씨는 현재 의식은 없지만 호흡과 맥박은 잡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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