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1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 한달 179만5310원으로 지난해 보다 2.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지난해 8350원 보다 2.9%(240원) 올랐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한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머문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에 이어 세번째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데 이어, 지난해에도 10.9% 인상되면서 올해까지 3년 동안 30% 이상 오르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5월 국회가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상여금 가운데 당해 최저임금(월급 기준)의 25%를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액수가 최저임금에 포함됐지만 2020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은 각각 20%와 5%를 넘는 금액이 산입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