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지급 최고액은 1000만원이다.
서울시 안전총괄과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내 교통사고 등으로 보장의 범위도 넓은 편이다.
대중교통 사고는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가 보장된다.
강도사고는 강도에 의해 폭행 당했을 경우 보장되지만, 피보험자의 가족,친족,고용인 등이 저지른 강도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쟁이나 폭동 중 강도사건도 대상이 안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만 12세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된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서울 시민 안전보험은 올해 첫 시행되는 시민안전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