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누워서 길을 막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의원 수십명을 기소하자 곧바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며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 혐의가 아닌 폭력 혐의로 자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 대해 "저쪽은 여상규·김도읍 의원이 빠졌다"며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라며 민주당과 같은 취지로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기계적 평등의 논리를 앞세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기소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폭행 그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똑같이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5일 저녁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감금에 동조했던 여 의원이 기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이 고의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어기자 민주당은 방어적 행위를 했다는 논리다.
반면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며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당이 회의장을 가로막았던 배경에 사·보임(위원 교체)의 절차적 부당성이 있었으므로 '정당방위'가 된다는 주장을 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을 강제로 바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했던 게 문제라는 논리다.
성 대변인은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문 의장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 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이냐"고 되물었다.
지난 4월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희경 대변인은 아울러 이 사건에 거론됐던 여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판단을 문제 삼았다.
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사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한 국민의 응징"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던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