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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노후차 운행 과태료 10만원으로 줄어든다

경제정책

    서울 도심 노후차 운행 과태료 1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종로구와 중구의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량을 운행할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은 지속가능교통법 제41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대기법 제29조에 따른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데 따른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타법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의 형평성'과 '납부자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5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현재 과태료 부과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액은 10만 원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관련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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