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 폭행 의혹에 휘말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부지검은 3일 손 대표를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9년 1월 10일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간소절차다.
검찰은 손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손 대표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손 대표는 되레 김씨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사를 쓴다면서 정규직 채용과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6월 손 대표에게 폭행 혐의를, 김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검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소장 강용석 변호사가 손 대표를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9월 JTBC가 유명피겨 선수 출신 코치의 초등학생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얼굴과 실명을 그대로 노출했다며 손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