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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에프앤씨,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의류 강매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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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에프앤씨,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의류 강매 갑질'

    공정위, 크리스에프앤씨에 과징금 1억 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의류를 강매하고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의류 제조를 위탁한 크리스에프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및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의류 제조를 위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 팬텀,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 에디션 등의 브랜드 골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 등을 정해서 통보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하였는지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50개 수급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매장에서 총 1억 240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서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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