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3일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지만,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여호와의증인 A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