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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리는 '부분 자율주행차'…세계 최초 안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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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달리는 '부분 자율주행차'…세계 최초 안전기준 제정

    운전자 착석 감지, 이상 상황에서 경고 알람 등 기준 마련…부분 자율차 출시 가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차선을 유지하면서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자동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의 출시·판매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율차의 안전한 제작·상용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부분 자율차(레벨 3)의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영역 안에서는 운전자가 자율차를 믿고 손을 떼고서도 차로를 유지한 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레벨 2' 안전기준은 이 같은 차로유지기능이 작동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며,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있었다.

    개정안은 먼저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기능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분류에 따라, 레벨 1에서 2를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으로 보고 그 이상인 레벨 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 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를 '완전 자율주행' 등 자율차로 구분·분류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레벨 3 자율차의 안전기준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이 확인됐을 때에만 작동돼야 한다.

    또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되면 15초 전 경고로, 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고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운전 전환'을 요구한다.

    이때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감속, 비상 경고 신호 등이 작동돼야 한다.

    충돌이 임박한 경우와 같이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는 시스템이 비상 운행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감속하거나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하게 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와 이에 따른 앞차와의 최소 안전거리가 제시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 2 수동 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안전기준은 국토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 3 자동 차로 '변경'과 자동주차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벨 3 자율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이 시행세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가 자율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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