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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광주‧충청‧전북‧세종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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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광주‧충청‧전북‧세종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말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차량 2부제는 시행 안 해

    (그래픽=환경부 제공)

     

    오는 4일 광주광역시와 충청도,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3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했고, 오는 4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3곳에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내린다.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총 석탄발전 8기는 가동 정지하고, 49기는 80%로 출력을 제한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에서만 석탄발전 5기는 가동 정지, 25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4일이 공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금강, 영산강, 원주, 전북)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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