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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관학교 채점오류 피해자 13명, 올해 가입교 확정

국방/외교

    지난해 사관학교 채점오류 피해자 13명, 올해 가입교 확정

    채점 오류 숨긴 관계자 등 징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해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 13명이 최종 합격자로 인정돼 올해 해당 사관학교에 가입교하게 됐다.

    국방부는 6일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채점오류와 관련해 권익구제자 중 최종 입교자는 13명(육사 5, 해사 3, 공사 5)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입교자는 1차 권익구제 발표한 43명 중 7명, 추가로 합격 조치한 11명 중 6명으로,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 가입교한다.

    국방부는 또 사관학교 등에 대한 국방부 감사를 통해 당시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관련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관학교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은 총 43명이었다.

    국방부는 권익구제 발표('19.11.1.) 후 다른 수험생들로부터 2가지 유형에 대한 권익구제 요청이 있었으며,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과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명에 대해 추가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추가 권익구제 요청 사례는 채점오류가 없었다면 불합격하였을 인원이 최종합격함에 따라 최종선발에서 불합격된 인원으로 총 11명(육사 6명, 해사 3명, 공사 2명)이었다.

    국방부(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2019년 11월 1일 발표한 권익구제자 43명은 채점오류를 정정해 재채점시 추가로 합격하게 되는 인원이었으며, 채점오류 정정시 불합격하게 되나 이미 최종합격통지를받아 사관학교에 입학해 생도생활을 하고 있는 생도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측면에서 번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2019학년도 육군과 공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해 합격 대상자였던 43명이 불합격 조치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채점 오류는 육·해·공·국군간호 등 4개 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했다.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상의 배점이 다르게 기재된데 따른 것이다. 확인 결과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문항은 국어 20번과 21번으로 문제지 표기 배점은 각각 2점과 3점인데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은 3점과 2점으로 뒤바뀌어 기재됐다.

    이후 각 사관학교는 개별적으로 진행한 채점 과정에서 육·해·공사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고, 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간호사관학교는 채점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해사의 경우는 잘못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합격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문제가 없었다. 반면 육사와 공사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형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채점 오류 사실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13일쯤 공사 선발과장이 발견해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했다. 4개 학교 모두 최소한 실무자급에서는 채점 오류를 인지한 셈이다.

    국방부의 경우는 지난달 9일 국정감사 제출자료 작성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런 사실이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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