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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떨어졌는데 안 나가서"…'PC방 살인' 종업원 구속영장 청구

사건/사고

    "게임머니 떨어졌는데 안 나가서"…'PC방 살인' 종업원 구속영장 청구

    "범행 사실 시인, 게임머니 관련 시비 있었다는 진술 확보"…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해당 PC방서 불법 도박 여부는 "살인 사건 마무리한 후 수사 예정"
    '익사설' 돌았던 딸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익사는 아냐, 부검 결과 아직"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인PC방에서 손님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종업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종업원은 조사에서 "손님이 게임머니가 떨어졌는데 나가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관악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어제(5일) 종업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고, 게임머니와 관련돼 시비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 B씨에게) 게임머니가 다 떨어졌으면 집에 가라고 했는데, 그냥 좀 더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PC'방은 주로 도박 등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컴퓨터를 제공하는 곳으로, 일반 PC방 처럼 시간당 컴퓨터 사용료를 받는 대신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성인PC방에서 당시 도박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불법 도박 여부 등은 살인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50분쯤 성인PC방 손님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바로 도주했지만 경찰의 위치 추척 등에 의해 하루만인 4일 오후 금천구 거리에서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엄마가 5살 딸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익사설'에 대해서 "1차 의사 소견으로 익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한 달 뒤 부검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알 수 있다"면서도 "익사가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는데, 1차 의사 소견으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 원인이) 질식이냐'는 질문에는 "검안의 의견이 그렇다"고 답했다. 딸을 트렁크에 가둬 숨지게 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음 왔을 때 부모 진술이 그랬다는 것이지,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일 C씨를 구속한 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D양의 아버지 역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인 상태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어머니 C(42)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딸 D(5)양을 여행용 가방에 약 2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며 D양을 안고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은 C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D양은 병원 도착 전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이 손이 물에 불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일각에서는 '익사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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