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민주당 의원)
어제로 예상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이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치러지는데 국회의 충돌 상황은 피하자는 여당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건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찬반이 부딪치는 쟁점은 뭔지.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없습니다. 형사 소송법 개정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이렇게 2개의 법안을 합쳐서 편의상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곧 상정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얘기를 하기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 얘기를 잠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 백혜련> 아무래도 첫 상견례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인사 절차가 오갈 것 같고요. 인사철이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물론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인사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백혜련> 지금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이번 인사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검찰 인사가 1월과 7월에 있습니다. 고검장 자리가 예전부터 일곱 석이 비었고 어제인가 또 수원 고검장이 사직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고검장급 자리가 여덟 자리나 빈 상황이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폭이 객관적인 상황상 아주 소폭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검장으로 검사장들이 승진을 하고 또 밑에서 올라오고. 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폭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마도 쟁점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검찰의 핵심 요직, 검찰국장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국장은 원래 검사만 앉을 수 있다면서요?
◆ 백혜련>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령에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은 검사로 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비검사 출신을 기용하기 위해서 비검사를 검사로 임용한 뒤에 검찰국장 자리에 앉히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반발도 있고 찬반이 붙고 이렇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국장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라는 제안을 한 상태고요. 법무부에도 그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쪽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국이 검찰의 인사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어떤 조직 상태.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그것이 갖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그동안은 공모를 통해서만 검사를 신규 임명해 왔는데 만약 공모가 아닌 특채 방식으로 그렇게 외부인을 인사할 경우에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들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 백혜련> 저도 만약에 비검찰 출신 검찰국장을 임명하려고 한다면 시행령 개정부터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법안에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개가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먼저 형사 소송법 개정안 중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부분. 현행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거죠?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196조에 그렇게 규정돼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되고 195조가 신설이 된다고요. 검사와 사법 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과연 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백혜련> 수사 지휘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수사 지휘라는 개념이 사실은 불분명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수사 지휘라는 개념을 지휘는 아니고 협력이지만 그것을 더 세분화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사 지휘라는 것이 예전에 검사와 경찰이 수직적 관계이고 상명하복의 관계로 본다면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관계 정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서로 그러면 수평적으로 논의해가면서 검사와 경찰이 함께한다, 수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백혜련> 그 조항이 예전에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완 수사 요구, 시정 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한 것이라고 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런데 일각의 우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을 경우에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 경찰은 검찰보다 훨씬 수가 많고 대규모 조직인데 경찰이 만약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남발해버리면 어떡하겠느냐. 경찰 국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저는 그런 시각이 기본적으로는 좀 검찰은 선한 기관이고 경찰은 악한 기관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경찰도 국가 기관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단련을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형사 소송법에서 수사 지휘권은 폐지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세분화하고 인권 보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 시정 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이렇게 더 세분화돼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갔기 때문에 우려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만약 협력을 해 가면서 하는데 의견이 부딪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백혜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수사 준칙을 지금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 준칙 안에서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아서 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의 염려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검찰은 선하고 경찰은 악하고 이것보다도 경찰도 최근에 이춘재 사건, 버닝썬 게이트 같은 걸 볼 때 경찰도 100%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이런 우려들. 그래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먼저 종결해버리면 그러면 덮히는 사건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그래서 형사 소송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돼 있고요. 그 수사 종결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금 과장되어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고소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 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유지가 필요하거나 영장 청구가 필요할 때는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 사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바로 송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완 조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모든 기록이 일단 검찰로 갑니다. 그래서 90일간이나 그 기록을 검찰에서 살펴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도 모든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안에도 그 기록을 보지 않고 어떤 조치가 없었다면 그것은 직무 유기고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기록만으로, 위에서 보고하는 기록만 가지고 오류를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검찰 출신이시니까, 해 보신 분으로 어떠세요?
◆ 백혜련>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기록만으로 보기 어려운 건 지금 시스템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버닝썬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버닝썬 사건도 그 당시에 검찰에서 기록을 가져가서 보고 어떤 문제점도 찾지 못하고 무혐의를 했던 거거든요, 불기소를.
그러니까 지금 암장 사건은 지금 시스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바뀐 시스템에 의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수사에 단서가 나오거나 어떤 제보에 의해서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록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백 의원님, 상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나요? 한국당과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백혜련>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발목 잡기 식으로 논의에 임하지 않고 계시다가 패스트트랙 국면이 되니까 반대 의견들을 많이 표출하고 계신데요.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순순히 찬성을 해 주시거나 그냥 단순 표결 절차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럼 필리버스터에 또 들어가더라도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되듯이 그다음 회기에도 통과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6개월 후에 이게 실행이 되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까?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네요. 누가 더 나쁘냐를 따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허점이고 바뀌어도 허점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단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들도 주고 계십니다.
◆ 백혜련> 저는 오히려 이게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도 기존에 관례적으로 그냥 넘어갔던 기록도 저는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다시 자기네가 받아서 수사할 수 있던 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경찰에 대한 견제 기구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암장 사건도 더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묻히는 사건들.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