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의 본 주제. 축제가 한창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 산천어 축제, 송어 축제. 이런 동물 축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동물 학대죄에 해당 하는가 아닌가. 바로 이겁니다. 가보셨어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가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원래 낚시나 혹은 그런 거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도 몰랐는데 화천군 인구가 2만 6000명인데 작년 1월에 열린 축제에서 184만 명이 다녀갔으니까. 오죽하면 CNN 방송이 세계 겨울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천군 또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축제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산천어 축제 하면 화천군에 산천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산천어를 잡는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2020 화천산천어축제 개막(11일)을 앞둔 5일 축제장인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맨손잡기장에 역대 포스터 조각상 등 시설물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럼요?
◆ 백성문> 전국의 양식장에 있는 산천어를 다 몰아서 5일간 밥을 먹이지 않고. 밥을 안 먹어야 낚시 잘 물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저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건 알았어요. 송어 축제니 이런 거 다 가지고 오는 것까지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밥을 굶기는 건 몰랐네요.
◆ 백성문> 5일간 밥을 굶기고 그다음에 밑으로 넣고 그다음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 오늘 백 변호사님은 어느 쪽 입장을 맡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입장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제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백 변호사님은 그거 동물 학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물 학대, 유죄, 해당.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 변호사님, 반대 맡으셨어요.
◆ 조수진> 저는 축제는 축제일뿐이고 어떤 동물 학대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 합법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2020 화천산천어축제 개막을 1주일 앞둔 4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원에서 미리 개장한 외국인 전용 낚시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음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합법, 축제는 축제, 해당 안 됨.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을게요. 먼저 동물 학대죄까지 해당된다고 보세요, 백 변호사님? 죄까지?
◆ 백성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천연에 있는 산천어를 잡으러 가서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일부는 잡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못 잡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각지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산천어를 5일간 굶겨서 그다음에 밑에 집어넣고. 배고프니까 낚싯대 잘 물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끄집어내서 사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주는 건데 일단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고기. 이게 동물일까요 아닐까요?
◇ 김현정> 물고기 동물이죠.
◆ 백성문> 동물 맞죠? 동물 보호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동물 보호법 8조에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거 오락이나 유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천어를 먹기 위해서 잡는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가서 이 산천어들을 잡아가는 그 과정을 즐기고 놀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천어 축제죠. 그럼 동물 보호법에 해당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동물 보호법, 동물 학대죄에 해당한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경제적 효과도 얘기를 좀 이따가 드릴 텐데요. 동물 학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축제의 공익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개나 닭처럼. 그것도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물고기는 우리가 닭을 풀어놓고 잡는 어떤 축제 이런 걸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원래 낚시로 잡습니다, 그물로도 잡고. 그런데 이러한 산천어를 아예 씨를 말린다, 종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를 샘플링해서 모아놓고 축제라는 인간의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건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지역의 축제를 위해 이용하는 그 용도를 봐야 된다?
◆ 조수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재미로 죽이거나 그런 면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공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가족분들이 즐기죠. 지역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가서 아이들도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어떠한 동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투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그 산천어 중에 일부가 샘플링 돼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가지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아니면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공익 목적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행위입니다.
◇ 김현정> 학대는 학대 아니냐. 굶겨서 풀어놓는 게 학대는 학대 아니냐. 굶기는 행위. 이렇게 얘기하면?
◆ 조수진> 그건 어느 정도 굶겨야 사실은 낚시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투우 같은 거 할 때도 그 소를 사납게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굶기거나 굉장히 자극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낚시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잘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놓고 굉장히 많이 가둬놓고 굶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학대라는 행위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학대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로 넘어가면 그 목적까지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2020 화천산천어축제 개막(11일)을 앞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원에 미리 개장한 외국인 전용 낚시터에서 관광객이 잡은 산천어. (사진=연합뉴스)
◆ 백성문> 일단 산천어 축제에서 산천어를 잡는 방식은 산천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을 많이 주고 잔인하게 하는 방식은 맞아요. 말씀드렸던 5일 굶기는 거. 그다음에 맨손으로 잡아서 품 안에 넣고 한 번에 세 마리까지 잡을 수 있게 하는데. 일단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도씨 이하 물에서 살 수 있는데 36.5도 사람 체온이 있으면 또 굉장히 괴롭겠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아까 말한 CNN에서 겨울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 별 일이 다 있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그거랑 비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옛날 벨기에에서는 고양이 지붕에서 떨어뜨리기 축제가 있었어요.
◇ 김현정> 진짜요?
◆ 백성문> 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모였던 그런 축제인데 지금 못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양이하고 물고기하고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둘 다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고양이가 과거에는 벨기에에서 사악한 동물로 여겨지는 풍습이 있어서 지붕에서 던지는 축제를 했는데 그때도 그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잘 되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천어가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놀기 위해 전국 각지의 산천어를 5일간 굶겨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잡고 놀게 하는 것. 그게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축제니까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러니까 저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처음에 그러셨을 거예요. 왜 백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저걸 맡았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020 산천어축제 개막을 일주일 앞둔 3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외국인 전용 낚시터에 산천어가 방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수진> 경제적 효과 부분이 사실은 화천에서 이 축제를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이게 아까도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대요. CNN에서도 세계 7대 불가사의다. 겨울이면 꼭 가봐야 될 국제적인 축제다라고 보도를 했대요.
◇ 김현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인 거 맞아요. 이게 성공하면서 다른 축제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 조수진> 맞습니다. 17년 정도 됐고요. 강원 화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1인당 가면 관광객들이 7만 원 정도 쓰신다고 평균이 나온답니다. 참가비는 1~2만 원에 불과하지만 가서 밥 먹죠, 숙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천 산천어 축제가 경제 유발 효과가 130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1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모이는데 이 화천군의 인구 자체는 2만 6000명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오셔서 즐겁게 노시고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다른 산업이 좀 많지는 않으신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익을 보시고. 그리고 주변의 음식점이나 숙박업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이런 농한기에 일이 없는데 또 돈벌이고 되고. 그리고 아까 전국에서 산천어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것을 양식하시는 어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이렇게 좀 팽팽합니다, 의견들이. 여러분의 의견 잠시 보고 갈게요. 청취자 조** 님. 대량 살상을 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반대해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러셨고. 홍** 님도 학대라고 봅니다. 저희 집은 열대어를 키우는데 잠시 휴가로 집을 비울 때마다 밥을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일부러 굶기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님. 동물 학대로까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생선도 먹지 말아야죠. 그거 불쌍해서 어떻게 먹느냐.
◆ 백성문> 잡아서 먹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5일 굶겨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잡아서 먹는 것도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 산천어 축제에서 산천어를 잡는 방법은 산천어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잡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윤** 님. 먹어야죠. 어차피 먹기 위해서 낚시도 하고 양식도 하는데 동물 학대라고 하면 육식 자체가 동물 학대가 된다는 말인가요? 이분은 그러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학대하고 있는 거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백성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낚시를 하지 말자, 생선을 먹지 말자. 그러면 소, 돼지 먹는 것도 다 학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소나 돼지도 도축을 할 때는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합니다.
◇ 김현정> 오늘 백변님이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조변님 기회를 드립니다.
◆ 조수진> 그런데 지금 산천어 인권 이 부분. 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고기.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권 문제가 생소하실 거예요. 왜 생소하냐?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개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인권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권리 보호가.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행정력을 쓰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모자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산천어 축제에 있는 산천어의 어떠한 권리까지 생각한다?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김현정> 축제에 쓰이는 물고기의 동물권까지 가는 건 좀 과하다, 이런 말씀.
◆ 조수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살자, 바퀴벌레랑.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죠.
◆ 백성문> 그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니까 좀 다르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저는 동물권 단체 기자 회견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축제지만 동물에게는 죽음의 카니발이다.
◆ 조수진> 그건 동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풀어놓고 인간이 잡는 축제는 옛날부터 있어왔고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고 나면 먹죠. 버리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훼손하고 재미로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산천어 축제도 식용 목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잡은 다음에 아이들하고 또 가족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식용으로 먹어요.
◇ 김현정>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죠.
◆ 조수진> 그렇죠. 사람이 원래 동물을 아니면 어떤 물고기를, 식물을 채집해서 먹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중에 일부를 사냥 행위라는 것을 따서, 채집 행위를 따서 축제화한 것이 산천어 축제죠.
◇ 김현정> 집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산천어 축제, 뭐 송어 축제. 이런 각종 동물 축제들. 동물 학대 해당하는가 아닌가. 58대42. 58%대42%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기는 해요. 매년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오늘 좋은 주제 한번 올려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백성문> 감사합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