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동방과 CJ대한통운 등 6개 사업자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14년동안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총 34건의 담합을 한 동방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8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을 한 6개 사업자는 동방,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6개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 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예정자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6개 사업자는 합의를 실행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우선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액은 동방 27억 8800만원, 세방 18억 9900만원, 글로벌 6억 9200만원, 케이씨티시 6억 3000만원, 한국통운 4억 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 3700만원이다.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