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민주통합당 40억 대 공천헌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59)씨가 이번에는 아파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7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12년쯤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같이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출석을 연기하고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양씨가 2012년 올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을 수정해 당시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작성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참작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방송 '라디오 21'의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양씨는 이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