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소득세 신고대상

부동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소득세 신고대상

    2천만원 이하는 과세대상 아녔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월세 수입 있는 2주택이상 주택 소유자,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 소유자 대상
    총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달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등록안하면 가산세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그래프=국세청 제공)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2019년도 귀속분)이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과세

    국세청은 7일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라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 주택임대사업자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지자체에 동시 등록하면 세액 감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새로 주택임대사업자을 시작하는 소유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 일까지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 등록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액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