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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법조

    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 선처 호소

    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7일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이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이날 바로 검찰의 구형과 이씨 측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법정에 나온 이씨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가 고통 받았고, 직장동료들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유전병과 사고로 인해 수술할 부위가 남아있어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재활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해달라"며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한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이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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