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진상규명 기여자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참위가 최근 공익제보를 했던 전 애경산업 부장 최모씨를 '진상규명 기여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보류되면서 피해자 단체 측이 "내부 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7일 사참위와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사참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에서 애경산업 부장 출신 최씨를 진상규명 기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올렸다가 보류했다.
최씨가 사참위 측에 협조하는 등 진상규명에 힘써온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자료를 숨겼던 전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사참위는 1억 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협의체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방해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 등에서 애경이 국회 보좌관 출신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사실 등을 진술하기도 했다.
사참위는 이런 점을 인정해 최씨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려 했지만 일부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애경산업에서 일할 당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핵심 자료인 흡입독성 자료와 애경이 직접 만든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 등을 다락 창고에 숨긴 전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너나우리'의 이은영 대표는 "최씨는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참위 측에 협조했다"며 "이미 신분이 노출돼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고발자는 곧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며 "사참위가 과연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사참위 관계자는 "아직 사참위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정을 보류한 것일 뿐"라며 "최씨를 진상규명 기여 지원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