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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인사 논란에 "인사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

대통령실

    靑, 검찰인사 논란에 "인사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
    법무부·검찰, 오전부터 검찰간부 인사안 놓고 '힘겨루기'
    검찰 인사 이후 '후폭풍' 최소화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는 8일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검찰총장 3명이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과정과)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인사에 대해 어느만큼 논의가 됐고 어느 단위에서 논의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인사가 진행됐는지 한 번도 확인해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판을 짜는 것에 관여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이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시절 울산시장 하명 수사 첩보 생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찰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 각 부처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인사는 청와대 내부부터 외부 인사까지 모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이날 오전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위해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이 법무부 인사안을 공유하지 못했다고 반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정싸움 양상까지 나타나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했던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경우, 검찰은 물론 야당의 반발도 불보듯 뻔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수사했던 검찰팀을 해체하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결국 검찰은 물론 정부부처 모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한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검찰 인사 뒤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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