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장자연. (사진=자료사진)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경찰의 수사 담당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강제추행이 있었던 사건 당일 유흥주점에 누가 있었는지 물으며 조씨의 진술이 바뀐 부분을 짚었다.
조씨는 "워낙 여러 사람이 들락거리는 장소여서 언론사 회장인 홍모씨가 왔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경찰에서 저만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압박해서 동조하는 취지로 한차례 진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부터 조씨가 경찰의 압박을 받아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해온 점에 대해 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다른 조사 대상자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은 점을 말하고 있다"며 "굳이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이 5차례 조사 과정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가 합의해 판단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피고인 진술이 변경된 부분도 탄핵될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책임자였던 경찰관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