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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인사 단행…'윤석열 패싱' 현실화

법조

    추미애 檢인사 단행…'윤석열 패싱' 현실화

    의견 없이 대검 참모진 해체 수준 '물갈이'
    인사위원회 내부조차 '윤석열 패싱' 지적
    유혁 변호사, 임용 절차도 논란 불거질 듯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준비하면서 불거진 '윤석열 패싱' 논란이 현실화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이 해체 수준에 이르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 속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사를 앞두고 검찰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한 체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대검 검사급) 간부 3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 자로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맡은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

    이 외에도 감찰본부장을 제외한 대검 참모진 전원이 교체됐다.

    하지만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요구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인사안을 놓고 의견 조율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청법 중 검찰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을 놓고 반박과 재반박을 거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윤 총장을 전날 오전 10시 30분까지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은 오전 11시로 예정된 인사위원회 직전에 불러 의견을 묻는 것은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대검 측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법무부가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양측의 기싸움은 법무부가 전날 오후 7시 30분 인사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인사 발표는 전날 오후로 접어들며 검찰총장 의견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대검의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 있음을 강조하며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등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이유'를 물은데 따른 답변이다.

    대검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협의한 뒤 대통령께 제정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대검의 주장과 달리 판단한 셈이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인사 발표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교체가 이뤄질 줄은 몰랐다"며 "발표된 인사안을 보면 법무부가 왜 미리 보여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인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 출신 변호사를 지낸 전직 지청장을 검찰국장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점도 논란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인사위원회는 전날 유혁 변호사(前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를 검사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법무부가 유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해 법무부 검찰국장 보직을 맡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력검사 임용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력검사 채용은 통상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역량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이런 절차 없이 없이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직전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 내부조차 이런 점등을 문제 삼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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