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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보호구역 7700만㎡ 해제"

국회/정당

    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보호구역 7700만㎡ 해제"

    군사시설 밀접지역 우선 해제…강원도 79%, 경기도 19%
    인천·충북 충주·경남 창원 포함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또 민간인 통제 보호구역을 완화하고 보호구역 내 개발 등에도 나선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제지역 중 강원도가 79%, 경기도가 19%"라며 "군사시설에 밀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향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통선 조정은 지역 영농민과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통해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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