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전날 단행한 대검검사급(검사장)간부 인사와 관련 "(윤석열 총장이)인사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안 냈다.)"라며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명백히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충돌해도 대검 간부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인사는 강행했다. 명백히 검찰청법 34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에 오라는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며 "의견을 듣고자 한 게 아닌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인사위 전 30분뿐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그는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인사안 자체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했다.
추 장관은 이어 "다만 의견을 구하기 위해 봐야한다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에게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이건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