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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前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재판에

법조

    '제자 성추행' 前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재판에

    지도학생 강제추행 혐의…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
    거부의사에도 부적절 성추행…지난해 8월 해임처분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에서 해임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직 교수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경찰로부터 해당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씨는 자신이 지도했던 학생 김실비아(30)씨를 상대로 해외학회 참석차 동행 시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교수의 지도로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에 재학했다.

    현재 미국 소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6월 이씨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김씨는 "이 교수를 고소하기 위해 귀국했다"며 "이 교수가 더 이상 교육자로 있어서도, 피해자가 더 발생해도 안된다는 확신에 2018년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인권센터는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강사의 연구실적을 갈취하고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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