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은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보이콧'에 들어간 상태다.
4+1은 이날 오후 7시 5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0일까지로 정했다.
이어 민생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청년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13일 형사소송법을 표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