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준희와 의사 겸 방송인 한수민 (사진=김준희 인스타그램, '싱글와이프' 캡처)
방송인 김준희와 박명수의 아내로 널리 알려진 의사 겸 방송인 한수민이 식품의약안전처에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통 전문 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했고, 적발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준희의 위반 유형은 △건기심의위반 △거짓 과장 △원재료 효능·효과였고, 한수민의 위반 유형은 △체험기 활용 △원재료 효능·효과였다.
김준희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우선,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김준희는 △심의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것("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 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건강 기능 식품에 고객 후기를 사용한 것 △호박 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완제품에 사용한 것 등 3가지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준희는 이때 사용한 후기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들의 후기였다고 덧붙였다.
김준희는 "건강기능 식품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린다.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글을 맺었다.
한수민도 같은 날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하여 여러분들께 사죄 말씀드린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받았다"라고 알렸다.
한수민은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라고 전했다.
1994년 뮤 정규 앨범을 통해 가수로 연예계에 데뷔한 김준희는 영화 '짱', '오! 브라더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출연하며 연기를 겸했고, '렛미인 2~3', '루비 슬리퍼', '김준희의 트렌디 랭퀸쇼' 시즌 1~2, '팔로우미' 시즌 2 등 패션·뷰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한수민은 한 의원 원장이자 화장품 브랜드 대표다. 코미디언 박명수의 아내로 유명하며 '싱글와이프'에 박명수와 동반 출연했고, '겟잇뷰티 2018', '겟잇뷰티 2019' 등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