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달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인상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351원 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69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7041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인 부모에게 지급된다.
인상된 연금액은 이달 지급일인 25일이 설 연휴이어서 23일에 미리 지급된다.
정부는 아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