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군에서 병사에 대한 징계조처로 쓰였지만 인권침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군 영창제도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군대에서 병사를 영창에 보내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로 그동안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영창 제도는 사라졌지만 대신 다양한 징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견책 등의 징계로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영창처럼 해당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다.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으로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영창제도로 매년 1만2000~1만4000명 정도가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
주로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영창처분으로 다룬다. 오히려 형사처벌 해야 할 것들을 영창 처분함으로써 중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창은 그 효과에 비해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면서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