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모씨가 이 지사와 동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 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윤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무죄 판결은 이른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다.
[관련기사]CBS노컷뉴스 2019년 2월 14일자, 檢, 성남시 前비서실장 이재명과 동일한 '직권남용' 기소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12년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의 친형 재선씨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취합한 후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전달, 재선씨 강제입원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취지의 요구를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공무원에게 재선씨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구체적 행동 지시를 했다고 판단, 윤씨를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한바 있다.
윤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한 1, 2심 선고 공판에서 두 재판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