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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손발' 묶는 추미애 "수사팀 마음대로 만들지마라"(종합)

법조

    윤석열 '손발' 묶는 추미애 "수사팀 마음대로 만들지마라"(종합)

    "급할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 받아 설치" 지시
    흩어진 윤석열 '참모'들 다시 모일 가능성 '차단'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보라' 지시…윤석열 대상?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 검찰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 같은 참모진들을 대거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에는 윤 총장의 수족을 꽁꽁 묶는 조치를 내놓았다.

    추미애 장관은 10일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까지 묶으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의 경우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거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단 등을 꾸려왔다.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그 일환으로 꾸려졌다.

    그렇지만 향후 검찰이 이같은 별도 수사단을 만들 경우 제한적으로 사전에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다고 있다며 이번 지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 장의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한달을 초과하는 때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수사단이나 각종 수사팀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비직제 조직은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향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검찰근무규칙' 개정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 장관의 지시에 대검찰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같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며 "어느 장관이 자기를 임명한 정권에 대해 수사하라고 허락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의 후속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에 해당하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에 대해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향후 이들을 다시 불러모아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포석을 깔아놓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이후다.

    이는 추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윤 총장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협의에 '불응'한 점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안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 협의'에 응하라는 것은 '요식 절차'여서 따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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