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검찰이 대통령비서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대상물 특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하루종일 신경전을 펼쳤고,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며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 즉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송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 등의 공약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생산한 자료 등이 압수물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장에 압수 대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청와대와 하루종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 째다.
2018년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지난해 12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민정수석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그동안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압수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아 협조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 주장의 골자다.
고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인용해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