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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가명정보 10개면 누군지 알 수 있어"

사회 일반

    "데이터3법, 가명정보 10개면 누군지 알 수 있어"

    국회 데이터3법 통과, 핵심은 '가명정보' 활용
    가명정보 활용 거부할 방법도 마련 안돼있어
    인권침해 막기 위한 통제장치 없이 법 통과
    규제 때문에 빅데이터 죽는다? 잘못된 주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정관용> 어제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기업은 환영합니다마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데이터3법은 국민 기본권 제한법이다,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그쪽 목소리 들어봅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맡고 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 양홍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데이터3법 개정안 바뀐 핵심 내용이 뭔지 좀 정리해 주세요.

    ◆ 양홍석> 내용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는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활용 방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명정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요. 그 가명정보가 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걸 결합하거나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 정관용> 가명정보가 뭐예요, 그러면?

    ◆ 양홍석> 가명정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름을 양홍석을 A로 바꾸고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예를 들어 제가 78년생인데 78년생을 70년대생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한다 그런다면 서울 거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명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70년대생 서울에 사는 누구 이렇게 해서 범주화하는 형태로 해서 가명정보를 만드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78년생 양홍석 변호사 그러면 누가 봐도 딱 알잖아요. 그런데 서울 사는 70년대생 김 모 변호사 이러면 모른다는 거죠?

    ◆ 양홍석> 이제 가명정보를 할 때는 김 모까지도 안 쓰고요. 그냥 이름도 없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누구의 정보인지는 알 수 없죠.

    ◇ 정관용> 그렇죠.

    ◆ 양홍석> 그런데 이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70년대생인 서울 사는 변호사인 남자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범주화된 정보들이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결합되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특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정보들이 여러 가지로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가명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식별은 거의 다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서울 사는 70년대생 A 모 변호사로 시작을 했지만 이 사람이 물건은 주로 뭘 사더라, 이 사람은 병원에는 어느 과를 주로 다니더라 이거까지 대면 그냥 바로 잡아내는군요.

    ◆ 양홍석>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정보가 양이 적으면 가명 상태로 유지될 수 있지만 통상 10개의 정보만 결합이 되면 이게 조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가명정보의 경우에도 지금 개정법에서도 활용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제한하는 형태로 정부에서는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가명정보화 같은 방식을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존의 익명정보, 아예 누구인지 모르는 익명정보 갖고는 안 되는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양홍석>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이나 지역이나 아니면 소비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익명정보는 그게 아예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명정보를 하게 되면 저를 만약에 익명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40대, 서울 거주 이런 정도가 되는 익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는 저를 타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다니는 주된 어떤 상점이 어디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어떤 물품을 소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 정관용> 마케팅이 서울 거주 40대 남자 이 정도만 갖고는 어렵다 이거죠?

    ◆ 양홍석>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직업이나 조금 더 몇 가지 정보가 추가될수록 마케팅에 더 활용할 수 있다?

    ◆ 양홍석> 그렇죠.

    데이터 3법 처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채이배 의원 (사진=참여연대 제공)

     


    ◇ 정관용> 이거 그러면 굉장히 딜레마네요. 많은 정보를 알수록 더 고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실명화되는 거니까요.

    ◆ 양홍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식별이 될 수 있고 개인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가명정보에다 계속 결합하는 형태가 되면 이건 조금 너무 개인의 인권침해가 심해질 수 있으니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제한해야 되고 충분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된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런 통제장치가 없이 개정법이 통과됐습니다.

    ◇ 정관용> 이번 통과된 데에는 그런 제한장치나 통제기구 이런 게 없나요?

    ◆ 양홍석> 일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명정보를 기업들의 필요에 따라 결합해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통제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만약 다른 정보들을 가명정보에다가 몇 가지 정보를 더 결합해서 잘못 이용하게 되면 벌칙조항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양홍석> 벌칙조항이 일부 있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해서 예를 들어서 그 결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누구인지 특정이 됐다는 거, 특정이 됐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정이 된 걸 가지고 뭔가 다른 행위를 했을 때 또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결합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폭넓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번 데이터3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활용이 아주 핵심 중의 하나인데 우리의 규제가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지금 빅데이터 활용하는 이쪽 업계에서의 우리 수준이 꼴찌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럼 유럽에 있는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보다 더 느슨했던 건 사실이에요?

    ◆ 양홍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규제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양홍석> 그리고 이게 규제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안된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것인데요. 이제 빅데이터 활용을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활성화된, 산업이 활성화된 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구글이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IT 분야에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가 발달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좀 더 미국이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것인데 우리가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는 없고요. 관련 전문가의 숫자가 적고 투자가 사실은 적기 때문에 산업적인 조금 활성화가 부족한 것이지 규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이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 양홍석> 시장도 크죠.

    ◇ 정관용> 시장도 크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데 가입자 숫자도 우리랑 비교가 안 되니까 데이터 자체의 크기가 거기가 워낙 크군요.

    ◆ 양홍석> 그렇죠.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이 크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한국의 빅데이터 업체들은, 한글을 쓰는 사람들 숫자보다 알파벳을 쓰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으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양홍석> 알파벳을 처리하는 기술이나 산업이 더 먼저 발달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이게 규제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 못했다라는 건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 법개정에서 가명정보 활용까지도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제한-통제장치를 좀 더 강화하자, 이 말이군요.

    ◆ 양홍석> 네. 기본은 그렇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내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권 자체가 지금 박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제 정보를 마음대로 가명정보로 바꾼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어떤 제한 장치나 통제 장치를 둘지는 상당히 전문적 영역인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 여쭤보는 건데 최소한 아무튼 고객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 정보는 가명정보 하지 마라라 할 권리까지는 보장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듣겠습니다.

    ◆ 양홍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양홍석>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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