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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결정 앞두고 범여권 "퇴행적 행위"

국회/정당

    '비례자유한국당' 결정 앞두고 범여권 "퇴행적 행위"

    이인영 "헌법·정당법 위반하고 연동형 취지 흔드는 퇴행"
    김종대 "유사 창당시도 모두 단도히 불허해야…선관위에 의견서 전달"
    정동영 "연동형 개악 움직임…꼼수정당 타파 운동 벌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당명 사용 불허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명칭 사용 허용여부를 이날 오후 결정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3가지 부분에서 문제임이 분명하다"며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 위배, 정당법상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는데 당명, 구성원, 재정까지 모두 영혼 없는 정당"이라며 "국민 혼돈 초래를 목적으로 유사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웃음거리로 한국당에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한국당 원영섭 사무부총장의 부인이 비례한국당 대표인 것에 대해 원 부총장은 '업무편의와 신뢰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신장식 법률지원단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자유한국당이 민의를 왜곡한 가짜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이라며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김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한국당 조직부총장이 실무를 총괄해 준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 제8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정당이자 정당법 2조와 41조를 위한반 정당으로 선관위는 마땅히 정당 설립 명칭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헌법과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향후의 유사한 창당 시도도 단호하게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선관위에 이러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단장은 "비례자유한국당은 국민 이익이 아니라 한국당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후보를 출마시키는 단체이자, 창당목적과 대표자 구성, 소재지 등 모든 면에서 한국당과 전혀 차별성이나 독자성이 존재하지 않는 당"이라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헌법을 위반하고 잠탈하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자체를 불허해야 함은 물론, 수사기관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연말에 홍역을 치르면서 선거제를 개혁한 것은 한국 정치가 진일보하기를 바라서였는데 새해 들어서 전개되는 양상은 전혀 반대로 개악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른바 비례 한국당이니 비례 무슨 당이니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정반대로 개악하려는 움직임들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는데 꼼수 정당 타파 운동을 벌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4·15 총선 정당 명칭 '비례' 사용불허 시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지난 2년에 걸쳐 큰 파란을 겪은 것은 승자독식, 양당제 체제를 합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다당제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었다"며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극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국당이 제도가 바뀌고 나니 악용하려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최고위원도 "비례자유한국당은 위장 전입이나 위장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서 정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운영된다는 전제 아래서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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