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2017년에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원 의원은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