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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소장에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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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소장에 징역 3년 실형

    • 2020-01-14 15:20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 경찰 및 소방당국 관계 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7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 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장 감리를 맡은 정 모 씨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하되 형 정씨에게는 고령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굴착기 기사 송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철거업체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장 소장 김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회피한 점이 고의에 준할 정도로,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씨 형제 중 형은 현장 감리를 담당하고도 실질 업무를 회피해 사고에 상당히 기여했고, 동생은 감리 담당 자격이 없는데도 감리자를 자처했다"며 철거 현장에서 감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고는 작년 7월 4일 오후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하며 일어났다.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1명이 숨지고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사상자 가운데는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부부도 있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공사 관리자들이 철거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작년 10월 현장 소장 김씨 등 5명과 철거업체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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