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8·경기 평택시 갑)이 지역구 내 기업의 은행 대출 수백억원이 승인되도록 돕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지만,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45조(타인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밖에 다른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45조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기준 이하인 벌금 90만원을 받았지만,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에서 실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오는 4월 총선 이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적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것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식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무려 13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가 나왔다"며 "반드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 자신있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2012년 10월 지역구 사업가 박모씨 부탁으로 당시 산업은행장을 만나 박씨 사업체의 490억원 대출 건을 승인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보좌관을 통해 박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지역 사업가로부터 타인 명의로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으며 묵인했고, 정치자금 1700만원을 유급 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역사업가들에게 뇌물 등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고, 이 중 6500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은 무죄를 받았다.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은 면소판결됐다.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황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