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는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 .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및 가정형 위(Wee)센터를 2019년 총 48개소에서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 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