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공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위헌성이 크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변 관계자는 조만간 본안에 해당하는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이 법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의무 조항 등을 예로 들며 차관급 공수처장이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국민들은 초헌법적 사찰기구 아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적법절차에 따른 피보호권 등을 침해당하게 된다"면서 "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방기하고 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공수처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차마 어디 내놓기도 민망한 반인반수의 괴물로 위헌성이 너무 크고 뚜렷하다"며 "이런 악법은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