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과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인 A(38)씨는 전날 오후 4시 17분께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앞 차량이 출발하지 않자 A씨는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앞 차량에서 내린 남성 운전자는 흉기를 들고 와 A씨를 위협했다.
겁이 난 A씨는 이 남성을 피해 자신의 택시를 출발시켰지만 30m가량을 따라온 남성의 차가 앞을 또다시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이 남성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가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보복 운전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