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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775만원 보증금 더 내라' 요구한 헬스장…대법 "불합리"

사회 일반

    '4천775만원 보증금 더 내라' 요구한 헬스장…대법 "불합리"

    • 2020-01-15 14:07

    연회비 면제 조건으로 회원권 분양받은 특별회원들 일부 승소 취지

    (사진=연합뉴스)

     

    연회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시설 증설 등을 이유로 공사비 이상의 추가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스포츠센터 특별회원 386명이 센터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스포츠센터는 개관 당시인 1985~1991년 회원권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두 가지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는데, 특별회원은 일반회원(216만원)보다 2배가 넘는 가입비(461만원)를 내는 대신, 일반회원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회비(36만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A스포츠센터는 이후 2005~2012년 43억원가량을 들여 각종 시설을 증·개축했고, 이후 특별회원들에게 '연회비 191만원을 매년 납부하거나 추가 보증금 4천775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시설 공사로 인한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인상된 만큼 특별회원도 부담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회원권 분양 당시 36만원에서 286만원으로 인상된 상태였다.

    이에 특별회원들은 "추가 보증금이나 연회비 없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고액의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스포츠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985년부터 추가 회비 부과를 통보한 2012년 사이에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8배 가까이 인상된 점, 생산자물가지수는 2배 이상·소비자물가지수는 3배 이상 상승한 점, 시설 증·개축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추가 보증금 산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회원들로부터는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받아 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인당 4천775만원으로 산정된 추가 납부액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사비는 43억원가량이 들었는데, 특별회원 600명으로부터 1인당 4천77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면 그 액수는 286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센터의 공사 비용 일부를 분담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며 "증·개축과 관련한 비용이 얼마인지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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