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시 지역별 의석수 및 21대 총선 지역별 인구수
4·15 국회의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의 경우 인구 대비 의석수가 적어 의석수 증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 연동률을 50%로 하고 적용 의석수(cap)는 30석으로 제한하면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각각 253석, 47석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지역구 총 의석수는 20대 총선과 변함이 없지만 인구변화에 따라 시·도별 의석수는 변동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의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월 31일이다. 당시 전체인구는 5182만 6287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 6565명~27만 3130명이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되고 상한 조건을 넘어서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인천의 경우 인구수의 대표성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의석수를 1석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구 343만 명인 부산의 의석수가 18석에 이르고 246만 명인 대구가 13석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수가 295만 명에 이르는 인천에 13석만 배정된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의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가 22만 7378명으로 분구가 확실시되는 세종시(31만 6814명)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더구나 인천의 인구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금의 의석수로는 지역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계 한 인사는 "대체로 이번 총선에서 인천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하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 총선의 경우 선거 50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천 의석수가 1석 늘어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총선에서 인구 증가로 의석수가 늘어나는 게 확실시되는 지역구는 세종시(31만 6814명), 강원 춘천시(28만 574명), 전남 순천시(28만 150명) 등 3곳이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인구상한을 넘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면 선거구 통폐합이 전망되는 곳은 서울 강남구(54만 2154명)와 경기 군포시(27만 6654명)와 안산시(65만 9963명)다. 강남구는 기존 3석에서 2석으로, 안산시는 4석에서 3석으로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 역시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어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 군소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만든 '4+1' 협의체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지방 대신 서울·경기 지역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표의 등가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호남 지역을 우선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시·도별 의석수를 정하면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결정,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아직 시·도별 의석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각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